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직원감시CCTV인 게시물 표시

5인 미만 사업장 CCTV 설치 기준, 사무실 매장 공장 어디까지 가능할까

5인 미만 사업장 CCTV 설치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무실·매장·공장별로 쉽게 정리 직원 수가 적은 회사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CCTV를 달아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이 꼭 옵니다. 손님 출입이 많아서 불안할 때도 있고, 현금 보관이나 야간 보안이 걱정될 때도 있고, 공장이나 창고처럼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관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CCTV를 좀 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 작은 가게니까 직원 동의 없이 달아도 괜찮은 것 아니냐 , 공장이라 위험하니까 작업장 전체를 다 찍어도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오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 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직원 감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작은 사무실, 카페·식당, 소매매장, 공장·창고, 무인매장처럼 업종별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은 공통으로 조심해야 하는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공식 보기 CCTV 설치 절차 공식 안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보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CCTV를 자유롭게 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은 그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기준을 따라야 하고, 설치 목적과 안내판, 운영 방식, 녹음 기능 금지 같은 기본 원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같이 물어보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방식으로 바로 처리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