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CCTV 설치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무실·매장·공장별로 쉽게 정리 직원 수가 적은 회사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CCTV를 달아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이 꼭 옵니다. 손님 출입이 많아서 불안할 때도 있고, 현금 보관이나 야간 보안이 걱정될 때도 있고, 공장이나 창고처럼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관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CCTV를 좀 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 작은 가게니까 직원 동의 없이 달아도 괜찮은 것 아니냐 , 공장이라 위험하니까 작업장 전체를 다 찍어도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오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 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직원 감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작은 사무실, 카페·식당, 소매매장, 공장·창고, 무인매장처럼 업종별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은 공통으로 조심해야 하는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공식 보기 CCTV 설치 절차 공식 안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보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CCTV를 자유롭게 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은 그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기준을 따라야 하고, 설치 목적과 안내판, 운영 방식, 녹음 기능 금지 같은 기본 원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같이 물어보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방식으로 바로 처리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