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4세까지 보호 확대, 공제 혜택 핵심 정리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공제액이 월 60만 원 + 소득 30%로 상향된다. 일해도 복지 안전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정된 변화로, 경계선 가구의 수급 유지와 신규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
핵심 변경 요약
| 항목 | 종전 | 2026년 | 포인트 |
|---|---|---|---|
| 추가공제 적용 연령 |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 | 청년 정의와 정합 |
| 추가공제 정액 | 40만 원 | 60만 원 | 경계선 가구 진입 확대 |
| 비율공제 | 소득 30% | 소득 30% | 정액+비율 병행 |
| 효과 | 인정액 완화 | 완화 폭 확대 | 탈락 방지·급여 유지 |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소득 − 60만 원 − 소득의 3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가구 유형별 간단 시나리오
| 사례 | 월 소득 | 공제 적용 | 추정 인정액 | 의미 |
|---|---|---|---|---|
| ① 단독가구 프리랜서 | 1,000,000 | 60만 + 30만 | 100만 − 90만 = 10만 | 생계·의료·주거 문턱 근접 |
| ② 알바+프로젝트 혼합 | 1,500,000 | 60만 + 45만 | 150만 − 105만 = 45만 | 경계선 가구 급여 유지 가능성 |
| ③ 초기 창업·단기매출 | 2,000,000 | 60만 + 60만 | 200만 − 120만 = 80만 | 주거·의료 문턱 접근 |
예시는 이해를 위한 단순화이며 실제 판단은 기타소득·재산·자동차 환산·주거형태를 포함한다.
2026년 선정선 빠른 확인(1인 기준)
| 급여 | 선정기준(원/월) | 참고 |
|---|---|---|
| 생계급여 | 820,556 | 중위 32% |
| 의료급여 | 1,025,695 | 중위 40% |
| 주거급여 | 1,230,834 | 중위 48% |
| 교육급여 | 1,282,119 | 중위 50% |
기준 중위소득(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
소득인정액 계산 체크포인트
① 근로·사업소득
정액 60만 원 + 비율 30% 공제 후 반영. 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에 유리하다.
② 재산·자동차
생계형 차량·다자녀 차량 기준 완화로 환산액이 줄어들 수 있다.
③ 주거 형태
임차 가구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상향 효과가 반영되어 부담을 낮춘다.
④ 항목별 재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 비율이 서로 다르므로 항목별 기준을 각각 확인한다.
간단 체크리스트
•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정리
• 근로·사업소득 증빙(이체내역·세금계산서) 확보
• 재산·차량 현황 업데이트
• 임대차계약서·월세 영수 확인
• 만 34세 이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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